마트노동자 임의할인 "롯데마트, 노조탄압 도구로 사용"

롯데마트 ‘횡령·배임·사내규정 위반’ 징계 회부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 노동자 5명이 ‘임의할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올라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문서를 받았다. 징계위에 회부된 노동자는 롯데마트 울산진장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조합원 2명, 비조합원 1명이다.

  16일 울산지역 노동단체가 롯데마트 진장점 앞에서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울산대형마트노동조합협의회]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이번에 임의할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일마치고 과일을 구매했다. 과일은 전날 팔다가 남아서 신선도가 낮은 품목이었다. A씨는 오후까지 자신이 일했으면 그 과일에 모두 할인스티커 붙여야했지만, 퇴근할 시간이 되자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만 할인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회사는 이를 임의할인으로 간주하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자신이 행한 행위는 진열기간이 끝난 상품이며, 마트 농산이나 축.수산 코너에서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울산대형마트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며, 말단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 관리자와 조사팀이 강압과 강제로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서 현장 통제하려는 징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 진장점은 평일 장사가 안 되어 매출이 부진해 D점포로 분류되어 본사로부터 매출신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았다. 진장점은 매출을 올리려고 발주량을 고객수와 관계없이 계속 늘렸다. 소비자는 늘지 않는데 발주량은 지난해 대비 130~150% 올렸다고 한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건은 거의 대부분 할인을 붙여 판매하고 규정할인으로도 못 팔면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팔아 매출을 높이려다 보니 관리자가 70%이상 할인을 붙이도록 지시한다고 한다. 본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는 말을 아끼며 본사와 통화하라고 했다.

노조는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1월 7일 조사 받는 과정에 회사가 범죄자 취급하며 취조하듯 조사, 강압과 짜맞추기 등으로 윽박지르니 당황하여 실장이 불러주는 대로 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노조는 “당사자 허락도 없이 1년간의 카드구매 내역을 회사가 모두 열람하여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소 마트 노동자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부 고객이며, 우리는 회사 관리자가 정하는 수준으로 할인스티커를 발부했다. 회사가 1년치 구매영수증을 입수해 취조하듯이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노조 결성 이후 회사측이 노조 탈퇴 압박을 가해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이번 일도 조합원을 표적 삼아 노조 힘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롯데마트 본사 회사쪽 관계자는 “임의할인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자의적으로 할인스티커를 붙여서 구매했고, 한 두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 울산진장지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설립했다. 노조는 회사의 직.간접적인 탄압으로 조합원 탈퇴가 속출했다면서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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