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일붕 운영위원 명의로 노동자연대 회원들에게 발송된 특별 뉴스레터 |
성폭력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제기된 좌파정치단체 노동자연대가 참세상의 5월 3일자 보도 1주일 후인 10일 가해지목인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노동자연대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건화하고 괴롭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노동자연대가 사과와 문제해결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연대는 5월 18일 참세상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또 다른 기사를 발표했고, 5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조사에 관한 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참세상은 최근 노동자연대가 가해지목인을 보직에서 해임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지난 5월 9일자로 노동자연대 운영위를 대신해 최일붕 운영위원이 회원들에게 특별 뉴스레터로 발송한 것이다. 문건의 제목은 ‘불행한 소식을 전합니다’이며 운영위가 A위원을 00국장과 운영위원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실명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A위원을 해임한 동기부터 회원들에 대한 당부 등 참세상 보도 내용과 관련된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J씨가 참세상에 밝힌 강제 사건화에 대한 사과나 기사 삭제 요구에 관한 대답은 없었다.
문건에 따르면, A위원을 해임한 이유는 운영위가 그를 조직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분쟁위는 J씨가 A위원로부터 15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참세상 인터뷰에서 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A위원을 조사해 올 초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판단했고 J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고도 알렸다. 이 조사는 분쟁위가 제안한 공동조사에 J씨가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하지만 제기된 혐의에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어쨌든 J 등은 우리를 비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A위원은 자기방어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며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건에는 A위원을 해임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비롯해 여전히 J씨를 비방하는 등의 논란거리가 많았다. 또 J씨가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도 문건에서는 이를 밝혔다고 해 확인도 필요했다. 따라서 참세상은 노동자연대가 왜 이 같은 입장을 냈는지 연락을 취해 확인했다. J씨에게도 다시 노동자연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노동자연대 지난해 말부터 가해지목인 조사
첫 번째 쟁점은,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J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가해지목인을 조사하고 결론(평결)까지 냈다는 것이다.
문건에서 노동자연대는 J씨가 조사를 거부해 “하는 수 없이 (조사가)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J씨는 2017년 9월경 노동자연대의 비방 기사를 본 뒤 해당 필자에게 전화해 가해지목인을 밝히며 기사의 삭제와 문제해결을 요구했었다. 노동자연대가 A위원을 조사한 시기도 바로 이 시점 이후이다. 그러면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씨의 요구 이후 A위원을 조사했다는 말이 된다. J씨가 사건화와 분쟁위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2016년 3월경으로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2016년 3월경 첫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그 후 2017년 9월경에는 기사 삭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연대는 J씨를 비방하는 기사를 홈페이지 대문에 올려둔 채, J씨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종결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J씨는 “2017년 9월 노동자연대의 비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그들이 조사를 요구해왔던 2016년 마지막 메일에서 ‘이름이라도 얘기해주면 조사하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알렸는데, 노동자연대가 시점을 섞고 사실을 왜곡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화는 누가...“성폭력 당했는데 그렇게까지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까”
두 번째 쟁점은, 노동자연대가 가해지목인을 해임하고 재조사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J씨에 대해선 ‘어쨌거나 그들은 우리를 비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J씨는 성폭력 경험을 말했다가 노동자연대로부터 강제로 사건화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상모략이라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이를 다시 ‘비방을 위한 중상모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참세상은 16일 오후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연대에 연락한 결과, 문건을 작성한 최일붕 운영위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참세상의 질문에, 그는 오히려 사건화를 한 사람은 J씨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J씨가 2003년 초 노동자연대에 들어와서 2014년 초까지 활동했는데 탈퇴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운동 초기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노동자연대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 J씨가 노동자연대를 나가기 직전 전** 씨와 같은 분파를 형성하여 단체에 대한 반감을 격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발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노동자연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일붕 씨는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동조사를 받자, 만약 우리를 보는 게 그토록 싫다면, 여성단체에 가서 받자고 한 게 왜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2차 피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비방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일붕 씨는 이외에도 J씨가 노동자연대 소속 일부 회원에게 공개적으로 먼저 사건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위원이 지난해 9월 말 J씨가 전화로 ‘내가 신입 시절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 토론회에서 말했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며 ‘너희 단체에 알려라’라고 말해 단체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초에는 성소수자포럼 우리 가판대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A위원의 실명을 대면서 ‘나를 성폭력 했단 말이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쳐다봤다. 이것이 의도성 아닌가. 성폭력 당했는데 그렇게까지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까”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최일붕 씨의 주장에 대해 J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2016년 2월 서울대 토론회에서 내가 말한 성폭력이 노동자연대에서 일어난 일로 짐작했다면,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난 제발 연락하지 말라했는데 ‘신뢰하는 기관에만 조사받는 게 아니다’라며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런 무례하고 일방적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1년 반 후엔 나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찍는 글을 게재했다. ‘가만히 앉아서 비방을 당한 것’은 저들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밝혔다.
J씨는 또 올 초 성소수자포럼에 대한 최일붕 씨의 언급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나를 비방하는 노동자연대의 글이 게재된 뒤 해당 필자에게 전화해 글을 내리라고 항의했었다. 가해자에게는 조직에 전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올 초 성소수자포럼에서 우연히 만난 노동자연대 여성문제 담당자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물었던 것이다. 최 씨의 말처럼 공개된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친 게 아니다. 포럼 시작 전 어수선한 가운데,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담당자에게 한 말이다. 당시 노동자연대 가판은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담당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무시했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성폭력 당했는데 그렇게까지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느냐고? 내가 더 당당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밝혔다.
“가해자라는 증거는 없고, 중상모략은 확실”
셋째, 해임된 A위원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방침도 타당한 것일까라는 질문도 제기된다. 문건에는 이번에 해임된 A위원에 ‘자기방어를 위해 싸우라’고 주문하는 대목이 있었다.
최일붕 위원은 “운영위원 한명의 유고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동이고 (...) 따로 알린다면 당연히 사람이름을 특정해서 알려야 하는 것”이라며 “(A위원이 해임을)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적으로 이건 당신 개인 문제고 하니까 싸워라’라고 했다”며 “‘참세상에는 우리 나름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할 테니까 당신(A위원)은 당신의 결백을 위해 싸우고 싶다면 싸워라’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J씨는 “나는 명예훼손 역고소 등을 우려해 (가해지목인의) 실명을 밝힌 적이 없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담당자에게만 알린 것인데, 내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백 명의 회원에게 실명까지 공개했다”며 “이것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면 나의 신상을 뻔히 알 수 있도록 해 다시 한 번 강제 공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J씨는 해당 문건이 또 다시 피해자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배포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건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J의 주장이 절대로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고 기록됐다. J씨는 “가해자의 진술만 일방으로 듣고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라는 판정을 내리고는 내가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수백 명의 회원을 상대로 또 비방했다”며 “내가 거짓말쟁이고 가해자는 무혐의라면 해임은 왜 하는가? 결국 조직에 불똥이 튈 것이 두려워 미리 꼬리를 자르는 것일 뿐이다.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공격하며 썼던 방식과 유사하게 가해자에게는 소송을 부추기고 자신들은 ‘이미 가해자를 해임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세상은 직위에서 해임된 A위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18일 3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J씨는 19일 노동자연대 분쟁위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를 기한으로 “면담 요청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참세상 인터뷰 내용을 진술로 삼아 재조사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J씨는 “사과하고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새로운 글을 올려놓고,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J씨와 노동자연대 관련 사건 일지
2003.8.14. 성폭력 사건 발생
2016.2.29.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성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언급(발언 전문 http://www.anotherworld.kr/483)
2016.3.5. 노연에서 피해자에게 메일과 문자, 전화로 면담 조사 요구함.
2016.3.10. 노연에서 피해자에게 2차 메일 보냄.
2016.3.12. 노연에서 피해자에게 3차 메일 보냄.
2016.3.14. 노연에서 피해자에게 4차 메일 보냄.
2017.9.14. 노연이 피해자를 ‘전**의 동료로서 또 다른 내용으로 노연을 중상모략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
2017.9.24. 피해자가 노연 글의 필자와 가해지목인에게 문제제기
2018.2.11. 피해자가 연세대에서 열린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노연의 여성문제 담당 파견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
『노동자연대, 성폭력 피해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혀』 기사와 『노동자연대, 피해자 비난하며 가해지목인 해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참세상>의 위 두 기사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동일 시점의 동일 사안에 대한 두 보도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이하 분쟁위)는 2016년 초, 전前 회원 J의 공개적 피해 주장을 인지하고,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며 비공개로 J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때 J는 진상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그 후 2017년 9월 말 J는 A 당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에게 전화해 A가 가해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그 직후 다시 J는 1년여 전의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비판하며 사건화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 때문에 분쟁위는 J에게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참세상>의 첫 번째 기사는 이 중요한 사실, 즉 이미 2017년 9월 24일에 J가 가해자를 지목(특정)했다는 사실을 빠뜨렸다. 대신 첫 번째 기사는 J가 이때 박모씨에게 전화해 (그를 가해자로 지목한 게 아니라) 그가 쓴 글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그래서 해당 기사 발표 시점까지 J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었는데도 마치 노동자연대가 “강제로 사건화”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노동자연대가 운영위원회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바로잡자 <참세상>측은 아무런 정정도 없이 후속 기사를 통해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의 보도를 했다. J가 노동자연대 회원 한 명을 이미 가해자로 지목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피해자에게 함구” 운운하며) 분쟁위의 자체 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분쟁위는 J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자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더러 사건을 묻으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세상>의 보도가 도대체 사건 해결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연대 비판이 목적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올해 초 분쟁위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시 재조사” 평결을 내렸다. <참세상> 기사도 노동자연대 운영위 문건 내용을 토대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말부터 A 위원을 조사해 올 초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판단했고, J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한 운영위원이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무죄 평결이 아님을 누차 설명하며 강조했는데도, <참세상>은 이 부분은 쏙 빼고 편집해 마치 노동자연대가 무죄 평결을 내렸던 양하는 인상을 풍겼다.
J는 최근 <참세상>에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므로 분쟁위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보아 재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자체가 가해지목인을 제소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을 위해 피제소인을 운영위원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를 “꼬리 자르기”라고 보도한 건 아무 근거 없이 곡해한 것이다.
<참세상>은 J가 올해 초 한 포럼에서 노동자연대 여성문제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다. <참세상>은 J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보도했다. “공개된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친 게 아니다. 포럼 시작 전 어수선한 가운데,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담당자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다르다. 그 동안 분쟁위의 공식 요청을 거부해 왔던 J는 이때 사정을 모르는 평회원(여성문제 담당자 아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크게 말했다. “박00[실명]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것은 공공장소의 불특정 다수 앞에서, 또한 J와 박00을 아는 개인들과 집단에게 이 사건과 가해 지목인 실명을 공개한 행위였다. 분쟁위가 비공개로 다룬 사건을 노동자연대 평회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은 바로 J 자신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건화하지 말라”던 J가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한 모순을 노동자연대 한 운영위원이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참세상>측의 편견에 의해 그 진의가 곡해됐다. 노동자연대에 대한 부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