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귀족노동자는 없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보여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위법적인 발상을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광기 어린 탄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개입들이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자 화물기사의 면허권을 박탈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구성해 강경 대응을 펼쳤다.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중대본을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화물연대본부 꼬투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화물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고 이번 파업에서 다른 화물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공정위까지 동원한 정부의 대응을 ‘신종 노조탄압’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화물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사업주 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조사, 처벌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89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언급하고 있는 ‘귀족노조의 이기주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귀족노동자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일부만 겨우 적용을 받고 있다”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 코로나19 생계위협 등 중첩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오롯이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기사들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까지 꾀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이 다가오지만 정부는 단순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기간 3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같은 약속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처사에 반발, 현장 복귀 사흘만인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며 개악 없는 안전운임제의 입법과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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