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 (이하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 대해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우스쿨',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 등 여러차례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및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이다.
정통윤의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는 의결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www.nocensor.org)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의 기본적 권리
공대위는 병역거부내용과 관련해서도, "의결사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거부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병역거부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과 관련되어서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소장 안경환)는 24일 ‘공익과 인권시리즈’ 첫째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출간한 바 있다.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통윤의 조치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
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있었던 동성애, 김인규, 아이노우스툴 사이트의 제제조치의 연상선상의 문제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불온 통신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더욱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사이트(6월 1일 오전 이후로)는 접속 불가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조약골씨는, "도메인네임 포워딩 업체에서 6월 1일 오전에 군대반대사이트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러사이트(http://dopehead.net/non-serviam/)가 개설되어서 임시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러사이트에는 "더욱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 전쟁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http://non-serviam.org/ 를 강제로 이용정지시켰습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이 띄여져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제로 이용정지시키거나 폐쇄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검열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군대반대사이트의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를 했었던 링크프리 (LinkFree) 측은 실제로 IDC (Internet Data Center)로부터 몇시간 동안 서버를 차단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프리 측 담당자는, "정통윤으로부터 군대반대운동사이트 계정 이용중지와 관련되어서 시정 통보를 받은 IDC측은, 5월 31일 군대반대사이트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를 하는 링크프리쪽 서버를 몇시간 동안 차단시켰다. 서버를 차단시키면, 군대반대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들까지 다 차단되는 것이다. 정통윤측에 항의를 하였으며, 서버는 차단을 풀고 군대반대사이트 계정을 삭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링크프리측은 정통윤이나 IDC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았으며, 전화로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은 권고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권고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실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윤이 가지고 있는 시정요구권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으로 제재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속 상황
6월 3일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측은 진보네트워크에 non-serviam.org에 대한 도메인 포워딩 지원 요청을 했으며, 진보네트워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중이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번 정통윤의 조치는 분명 검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진보네트워크는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싸워왔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