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은 세금 낼까?

감시센터, 법개정 촉구 "국회·정부·금융 감독당국 반성하시오"

소버린자산운용(소버린)이 18일 SK(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막대한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와 투자 차익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는 "소버린의 주가조작을 조사하고, 매수자 실체를 공개해야"한다고 제기하며 "자본이득(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벌었나?

소버린은 18일 오전 SK(주)의 보유주식 14.82% 1902만 8천주를 시간외 매매로 전량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1902만 8천주를 4만9천11원에 매각해 총 거래대금으로 9천32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버린이 지금까지 SK(주)의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자한 1천 768억 원을 뺀다면 7천 557억 원의 차익은 남긴 셈이다.

여기에 주식 매입 당시와 매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 값은 매입 당시 달러당 1230원대에서 매각 시 1030원대(1034.8원)으로 상승했다.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이 매각으로 받은 한국돈을 모두 달러로 바꾸면 환율이 상승한 만큼의 수익을 챙기게 되므로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소버린이 그 동안 SK(주)에서 두 번의 배당금을 받은 485억 원을 포함하면 소버린은 SK(주)에 2년 4개월 투자해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세 가능할까? 어려울 듯

과연 소버린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권업계에서는 수익 액수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세금을 한푼도 걷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버린 홈페이지, '성공적인 투자는 예술입니다'는 문구가 보인다.
그 근거의 첫번째 이유는 소버린이 개장 전 시간외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장내거래(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시 지분 25% 미만의 상장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버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시 모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매각대금의 0.3%) 등 기타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하면 된다.

둘째로 소버린은 2003년 한국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로 본사를 두고 있다. 조약상 지분 10% 이상 투자일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93조 및 시행령 132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소득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상은 국내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실체가 없는 소버린은 SK(주) 주식의 14.82%를 처분했기 때문에 이 국내법 적용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버린은 SK(주)의 주식 매각을 통해 8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차익을 냈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과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미 한미은행을 매각한 칼라일 펀드는 7천억 매각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나 뉴브릿지캐피탈 역시 제일은행 매각을 통해 1조 1천 5백억 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들이 이와 비슷한 선례로 남아 있다.

투기자본에 '목적'을 기대한 자체가 넌센스

관련해 감시센터는 "소버린의‘경영권 분쟁’과 ‘투명경영’은 주가상승의 위한 허울뿐인 구실에 불과하였다는 반증"이라며 "애초에 단기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자본 소버린에 대해 위와 같은 ‘목적’을 기대한 자체가 넌센스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시센터는 "소버린의 형태를 전형적인 투기자본으로 규정"하며 △투기형태 및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감독당국에 요구하며 △소버린으로 부터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투기자본을 핑계로 1인 지배를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세습하는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령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시간외매매는 정규매매거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하여 정규시간 매매와는 별도의 방법으로 매매거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