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이 해고 1순위로?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 시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

“적극적 고용안정” 하겠다더니...

이명박 정부가 11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아랑곳 없고 돈 되는 사업은 전부 재벌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기업 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규모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 아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 민영화 대상 기관의 경우, 매각 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공기업 민영화 강행”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에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 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의무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당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근무기간이나 업무의 종류를 막론하고 해고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종합대책’도 각종 독소조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사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물로 삼아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나아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소한의 조항인 ‘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차 무력화 시켜 비정규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친 재벌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배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