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인권단체들, "사이버 모욕죄·통비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한나라당이 최근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로 통칭되는 형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과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 94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법안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유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통비법 개정, 인터넷 여론 통제가 목적"

단체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모욕' 여부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며 "때문에 수사 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가입자 개인의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 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등 국민 실생활과 가까운 통신수단이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늘 감시받는다면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통비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 끝에 국회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1월 통비법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권위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통신기록 보관 문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통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태그

인터넷 , 한나라당 , 촛불 , 휴대전화 , 정보통신망법 , 통비법 , 사이버 모욕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삼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김정식

    금번 통비법 개정은 전국민의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전체 국민중에 극소수인 흉악범을 검거하고, 몇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면
    수사기관이 일반화된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다수 선량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