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진보넷,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유럽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한 것이 1981년 1월 28일.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으며, 그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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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번호 , 인터넷실명제 , 통신비밀보호법 , EPIC , 개인정보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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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통비법 개정은 전국민의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코자 하는 시도가 아니다. 전체 국민중에 극소수인 흉악범을 검거하고, 몇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면 수사기관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당하게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다수 선량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
    또한, 금번의 통비법 개정은 공안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감청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불법 감청을 막기위해 17대 국회에서 추진된 법률안과 동일한 것이다. 통비법 개정으로 오히려 임의대로 장비를 못만들게 되니까 '불법'감청을 못하게 해 공안기관의 관련 권한 남용을 막는 법안이다. 오히려 완성된 법률로서 공안기관을 압박하는 이로운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