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검찰 발표 10가지 반박

장주영 단장, 국정조사와 특검 요청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 발표에 대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반박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은 오늘(9일)로서 다섯 번째, 그동안 제기한 의혹과 철저수사 요구에 대해 검찰은 고려하지 않거나 회피했다.

진상조사단이 오늘 반박한 지점은 크게 10가지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철거민 죽음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 및 위법성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 △김석기 서울청장의 책임 △화재원인 △전철연 배후설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 △시공사의 책임 △이성수 씨 등의 사망경위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 등이다.

  박진 진상조사단 활동가가 검찰의 화재원인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 위협적 상황 아니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 발사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했고,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이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농성자와 경찰,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 1건 이외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가 없었고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후에는 소강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웠으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경찰의 협상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철거민 죽음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 및 위법성 - 이례적 대형 참사

검찰은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그 작전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다른 유사 망루 농성 사례를 들어 경찰의 진압방식이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이 주요 원인이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 -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검찰은 이번 화재발생 및 사망에 대해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고,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사망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 의무 위반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서울청장의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검찰은 김석기 청장의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무전기를 꺼놨다는 답변에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김석기 청장이 진압을 최종 결제했고, 19일 한강로지구대에서 진압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청장이 무전기를 켜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데 대해 진상조사단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관리감독을 해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진압 현장에 없었던 김석기 서울방경찰청장,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 - 여러 가능성

검찰은 시너를 계단에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불이 옮겨 붙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시너를 뿌린 사실이 불명확하고 △흘러내린 액체가 유류라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이 발화원인이 될 수 없고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발전기 작동 및 살수로 인한 누전 가능성이 있고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경찰특공대 진압 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화재가 두 번 일어난 점을 들어, 명백히 드러난 화재 위험 앞에서 경찰의 멈추지 않는 진압으로 6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철연 배후설 - 철대위가 전철연

검찰은 전철연을 배후로 지목, 전철연이 망루 농성에 개입하여 폭력시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전철연은 지역철거대책위가 가입한, 시도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철거민의 자주적인 결사체라고 반박했다.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 현존건조물방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경비업법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검찰은 용역이 건물 내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행위와 경찰과 합동으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기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용역이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올린 데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비업무를 수행한 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짚었다.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면 경비업법위반죄가, 그렇지 않을 경우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한 점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 - 법치주의 원리 위배

검찰은 경찰·용역 합동진압작전과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경찰 진압 작전 후 용역 직원의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경찰에 대해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책임 - 경비업법위반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의 공범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진상조사단은 호람, 현암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 등이 위 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고 이성수 씨 등의 사망 경위에 대한 축소.은폐수사 - 지석준 씨의 진술과 증거자료 일치

검찰은 이번 참사의 사인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인 고 이성수 씨와 윤용헌 씨 등의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고 이성수 씨의 망루 탈출 자체를 부정했고, 고 이성수 씨의 망루 탈출을 목격한 지석준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고 이성수 씨의 망루 탈출에 대한 지석준의 진술과 동영상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 이성수, 윤용헌 씨의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 부실로 사인의혹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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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철거민 , 의혹 , 진상조사단 ,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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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나가

    원인이다.
    왜 인화물질을 가지고 데모하냐???

  • 원인은

    니 머리가 돌머리란 게 한일 것이다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니 달고만 다니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썩어서 거름으로도 못쓸 더러운 종자야 너희 애비어미가 불쌍하다 경찰노무쌔끼야 특검해서 반드시 잡아 들일 거야 반드시..누가 이기는지 누고 보자

  • 냉이

    트랙백을 잘못 달았어요. 내려주세요. 다른 기사를 보다가 단 거였는데.

  • 원인은아!

    니 머리가 돌머리란 게 한일 것이다..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니 달고만 다니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썩어서 거름으로도 못쓸 더러운 종자야 !!
    너희 애비어미가 불쌍하다 빨갱이 쌔끼야..

    너같은 쓰레기 새뀌를 낳고,
    미영국을 처 드셨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