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9일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규약은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임원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보궐선거 시기는 사퇴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4월 8일 이내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신임지도부 선출은 간선제로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11월 30일로 치루기로 결정해 보궐 지도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 등은 이달 1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연맹, 보건의료노조 6개 연맹과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3개의 지역본부 등 9개 단위에서 1명씩 뽑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구체적 비대위 구성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