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3일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파견대상도 확대...4월 국회 제출

정부는 12일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확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파견대상 업무 역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무허가·불법 업체 단속을 강화해 양질의 파견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월 13일 자로 관보에 실어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2007년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돼 부분적인 보호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올해 7월 제정이 한지 2년을 맞아 정규직 전환보다는 상당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해고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희 장관은 “이 법이 입법의도와는 달리 비정규직법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보완책 만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재설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정부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개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한다. 이 대책은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 대책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발생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내하청과 용역노동자의 문제는 원·하청 기업의 역할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확산시킨다.

  정부는 이번 비정규법 개정안을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개선 책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방치·촉진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출처: 노동부]

그러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3, 4년간 쓰다 소수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채용관행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영희 장관은 “지금 현재 2년제도 그런 면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이 사람을 쓸 때 비정규직을 더 쓰지 않겠느냐는 것은 4년제라고 해서 더 많이 쓴다든가 종전처럼 2년제가 되면 덜 쓰고 바로 정규직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년 가지고 기업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네거티브한 선택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4년이 되었을 때에는 우수한 근로자는 써야 겠다고 하는 요인이 더 생길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미 벌어진 비정규직의 우선해고와 대량해고에 대한 수단은 연구하지 않고 극히 일부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숫자를 빌미로 법을 개악해 비정규직의 고용상황을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고 정부입법 발의를 비난했다. 김성희 소장은 또 “파견업종 확대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파견업체나 대기업이 필요한 업종을 확대해 기업요구에 충실한 안”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도 이번 정부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가 이번 법 개정안을 두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방치·촉진 대책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