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노조 합법파업 불법 몰기 중

법률가들 “철도노조 파업 정당한 단체행동권” 무리한 수사 비판

경찰, 철도노조 사무실·서버 압수수색...합법파업에 불법 씌우기 열 올려

경찰이 1일 오전 파업 6일차를 맞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용산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철도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3인의 아이디와 서울본부, 부산본부 등 지역본부, 차량, 시설, 전기 등 분과들의 운영자 아이디와 IP주소 등을 확인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지켜가며 준법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불법성을 씌우려는 경찰과 검찰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일 새벽 경찰이 요구한 노조 집행부 15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철도노조는 2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서울지역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출처: 철도노조]

이런 검·경의 움직임에 무리한 불법 덧씌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 된 15명 중 1명은 현재 심장수술을 받아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 참가여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출두요구를 했지만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문자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안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출두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도 무시되었다.

심장수술한 조합원도 체포영장...“정부개입하면 문제 꼬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들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는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모두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리한 파업’이라며 정당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 검찰 또한 파업 첫날부터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업 목적을 볼 때 불법파업 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이다.

법률가들은 “철도노조는 법률이 보장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무런 해결책 없이 형식만을 위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개입할 수록 철도 노사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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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 불법 , 철도노조 , 합법 , 압수수색 , 법률가 ,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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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동자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장 총파업을 조직하기는 어렵다는 핑계만 대지말고, 전 간부 현장농성이라도 시작했으면 합니다.

  • 국민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이 국민으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의 말처럼 총파업을 즉각 확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