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장 비정규직 사용목적 적나라하게 드러나”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원청사용자성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18명 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가 지난 12일에도 잔업거부를 실시하자 회사 쪽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현섭 전주공장장 명의로 12일에 발표된 회사 담화문엔 ‘외부단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번 비정규직 해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려는 회사 쪽 내심을 비춘 것이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송현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담화문에서 “기업경영상 정당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도급계약으로 운영되는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 관계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우리 회사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도급계약 위반은 물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까지 위반하라는 초법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노조를 공격했다. 또 “전주공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 노동단체까지 정문 앞 출근 집회에 가세하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금번 사안이 자칫 일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았다.

노조는 오히려 “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13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총고용 보장을 해주면 도급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13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일하던 자리에 회사 측 관리자들을 투입하는 것은 초법적인 위법행위다.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은 비정규직 조합원 200명이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와 체육행사를 벌인 날이다. 노조는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빈자리에 현대자동차 원청 관리자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별도 라인이나 정규직 라인 안에 섞여 일을 하면서도 거의 정규직과 업무가 비슷한 동일노동이라, 원청 관리자 투입이야 말로 원청이 실질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정상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교선부장은 “회사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청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실상 하청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외부노동단체 개입이라는 표현을 놓고도 노조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주공장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자지부에 소속되어 전국에 금속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며, 현장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쪽 주장을 일축했다. 출근 투쟁에 본 조직인 금속노조 상급단체 간부나, 금속지부에서 지원을 왔고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연대 차원에서 온 것을 두고 ‘외부단체’ 운운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idohan]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지 다분”

공장장의 담화문으로 말미암아 회사와 노조의 공방은 단순한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서 현대자동차 원청이 실질 사용자냐 아니냐를 두고 쟁점이 커지는 형국이다. 그간 경영계는 노동유연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해고와 전환배치 등 인력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를 계속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불법파견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업주가 사내하청업체와 도급형태로 계약을 맺어 불법파견 논란을 일으켜 왔다. 경영계는 작년 비정규직법 개정 당시에도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 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고용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이미 ILO(국제노동기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고법판결 내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인정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단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로 봐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사용자성을 지적했다.

김혜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든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자본은 언제라도 해고할 권리를 확보하려하기 때문에 자본도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김혜진 대표는 이번 잔업거부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쟁으로 해고의 자유와 유연성을 거부한 것이다. 노동계 입장에선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자유해고에 제동을 걸고 안정성 쟁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회사 스스로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각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계약해지가 명백한 해고이며 그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가장 많은 형태인 원청 관리자가 하청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일본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90%가 불법일 것이라고 지적도 있을 정도로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논란이 크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 판정을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형사상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판단만 안 했을 뿐이지 재판을 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희 소장은 “이미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데다 라인을 형식적으로 떼어냈다 해도 도급업체 스스로 전주공장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시설과 노하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또 현대자동차 원청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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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현대자동차 , 불법파견 , 원청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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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리서

    전주공장 동지들을 보면서 진정한 연대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본의 갈라치기에 맞서 자랑스러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공장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 전북택시

    사측에 한마디 " 니들이 연대를 알아!!"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의 그 날까지
    노동해방의 그 날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