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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1인시위 사진(왼쪽)과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현장사진(오른쪽)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
시민대책위는 지난 26일 KCC 수원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지침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이번 1인시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작업지침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 이 시각에도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사업장에서는 석면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철거업체의 안전의식이 매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C 수원공장 인근의 아파트와 교회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어왔다.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방과 인근 교회 창틀 먼지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동남아파트 4층 다용도실 창틀먼지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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