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강행처리 배경은 지방선거?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국회의견 따로 들을 계획 없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제2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로 넘어가면)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애초부터 4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총대를 맸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기습 표결처리 후 기자회견을 하던 김태기 위원장에게 박조수 노동계 위원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이명익 노동과 세계 기자]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1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2항에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2명이 4월 30일 새벽에 초안을 작성해 낸 안이 기본이 됐다. 따라서 노사가 30일 밤 12시까지 합의를 못하면 15일 동안 국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최종 결정은 그냥 공익위원이 하는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4월 30일이 지나면 당연히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최대한 30일 밤 12시까지 표결처리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이 처리된 시간은 5월 1일 새벽 2시 40분께다.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계가 효력무효를 주장할 게 뻔한데도 김태기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관련법에는 국회의견을 들으라고만 했지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무리해서 강행처리한 것이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노동계는 특히 이날 표결처리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국회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노사 양쪽이 다 퇴장했을 경우에 들으라는 것인데 표결당시에 노사가 다 참석했다”면서 “(표결처리는) 국회에서 위원회에 결정하라고 준 권한이다. 이후에도 국회의견을 따로 듣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경과로 인한 법적효력 논란을 놓고는 “예산안이나 최저임금법도 시기를 넘겨 정해진 선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노조는 회사 설득할 정보를 모아 논리 펼치는 활동해야"

이날 김태기 위원장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유급 전임자의 상급단체 활동 가능여부를 놓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김태기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대체적인 생각은 상급단체 활동이 부정적이었으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봤다. 이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의 축소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와 단체행동권의 축소 우려를 두고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부분을 파업이나 힘의 논리로 조건을 바꾸려는 방식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이제는 노조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보와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이라는 힘의 논리보다는 회사를 설득하는 정보를 모으고 논리 펼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통과된 최종안은 하후상박(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엔 후하고 수가 많은 노조는 박하게) 원칙을 잡았다.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의 타격이 크다.

  이번에 강행처리된 노동조합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출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유급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40%, 노동조합법상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관리) 20%, 기타노조활동(각종회의, 수련회, 상급단체 활동 등)40%로 4:2:4의 원칙이 대부분 균일해 초안을 만드는데 많은 참조가 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 협력적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