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조 전면파업 돌입

단협해지, 연봉제 등 공공부문 노조탄압 전형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사 갈등도 단협해지를 통한 노조 무력화가 주 원인으로 전형적인 공공부문 노조탄압 방식이다. 여기에 연봉제 문제도 협상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에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성실교섭을 하라”며 3,400명 조합원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지부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4개월여가 흘렀지만 아직 2009년 임금-단체협약도 공단과 체결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6개월이 지난 9월엔 단협이 해지된다.

공단 노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23회를 거쳐 12월에 잠정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23일 전광우 이사장이 새로 오면서 노사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7차 본교섭에서 전광우 이사장이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공단은 6월 22~24일 까지 실무교섭(제26차~30차)에서 90여개의 개악 안을 냈다.

노조는 “사측은 제7차 본교섭에서 노조죽이기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0여개의 개악안 폭탄을 제출했다”며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연봉제를 포함한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노조에게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도록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공단은 7월 2일 31차 실무교섭에서 연봉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사회연대연금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보장 포기 △노동조합 말살 △조합원 기본권 말살 △최저 복리후생 박탈 △3급 연봉제 등을 단체협약 주 개악안으로 들고 나왔다.

지부는 “공단이 기존의 고용보장 조항을 ‘노력한다’로 임의화하고, 구조조정 상황 발생시 노동조합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임자 폐지, 조합원 자격제한, 근무 중 조합활동 초토화, 집행간부 임의전보로 노동조합을 사실상 ‘노사협력부’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지부는 또 “공단은 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릴 3급 연봉제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것이 도입되는 순간 몰아닥칠 무차별 실적경쟁, 필연적인 전직급 연봉제로의 전환과 하위 10%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연금노동자를 질식시키고, 조직과 제도를 빠져나올 수 없는 파탄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