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양심선언 연구원 징계 저지한 노조간부 파면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2년 지나...보복성 징계 논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김이태 연구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박근철 지부장을 파면하기로해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5월경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라는 ‘양심선언’을 인터넷에 올려 주목받았고,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되었다.

당시 건기연 사측은 김 연구원에게 같은 해 12월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박근철 지부장)는 징계를 반대한다며 인사위원회를 막아 노사간 마찰로 번지기도 했다. 노조는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지지했다.

2년 가량 지난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사측이 박근철 지부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당시 김 연구원 징계 저지 투쟁이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고발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준)]

그 외 다른 징계 사유도 눈에 띤다. 지부에 의하면 사측은 천안함 추모 기간에 노조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 노조가 작년 9월까지 사측으로부터 받은 복리후생비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사측 관계자는 역시 징계 사유에 대해 “(김 연구원 징계 저지 투쟁)그게 다는 아니다. 일 조각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사측의 일련의 조치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12월부터 해고자는 무려 7명에 달한다. 곽장영 부지부장이 부당전보 가처분 소송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12일 파면되었고, 인사위원회에 함께 출석했던 박희성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사측은 곽 부지부장에게 5,600만원 가량 손해배상 하라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부에 의하면 건기연 조용주 원장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소송에 패소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사측과 지부는 작년 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현재 무단협 상태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전임자 관련 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를 강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응도 징계사유다”며 불만을 표했다. 최근에 노조사무실을 축소하겠다는 통보도 해왔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2008년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건이 잠잠해질 즈음 부임한 조용주 원장은 ‘징계는 없다’던 약속을 뒤집어 징계를 주도하고 그 이후 각종 통제와 인사 불이익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해 왔다. 작년 말까지 400여 명이던 조합원 중 330여 명이 사측의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노조를 탈퇴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양심선언에 대한 보복도 보복이려니와, 4대강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김이태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입김이 개입됐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근태 지부장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조용주 원장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 노조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측은 유일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노조라고 판단해 노조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는 플랜카드를 들고 침묵시위 중이다. 공공연구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용주 원장에 대한 투쟁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