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라는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개정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노사 단체 교차 배제 방식에서 노동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담았다. 또 노동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두고 위원회 운영의 일상적인 사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주요 개정사항을 대부분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된 개정안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마지막 날인 25일 입장을 내고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공익위원들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위원 전원회의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라는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정부안이 만약 입법화된다면 노동위원회를 노동부 내 일개 기구로 전환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존치시킬 이유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정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각 주요 항목별로 입장을 살펴보면 △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정 (반대) △공익위원회의 신설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의화 (유보) △교섭대표결정위원회 신설 (반대) △단독심판 관할 대상 확대 (반대) △차별시정담당을 심판담당으로 통합 및 담당 영역 중복 위촉 (반대) △담당 영역 구분 없는 부문별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확대 (반대) △권역별 공익위원 공유 (반대) △벌칙 삭제 및 완화 (반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요개정 항목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위촉절차 반대 이유로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사실상 정부(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단체가 가지고 있던 공익위원 추천권이 2007년 법 개정으로 사실상 박탈(그 대신 이른바 순차 배제권 부여)된 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위원회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심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는 위원회기구이므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위원 전원회의여야 하며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전원회의의 실질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위촉한 공익위원들로만 노동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항 등을 의결하는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비난했다. 노사위원들을 배제하고 사실상 정부(노동위원회)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로만 운영을 하겠다면 굳이 독립된 위원회로서 노동위원회를 둘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교섭대표결정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교섭대표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들로서 조정영역이기보다는 심판영역이라 할 수 있다”며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니라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익위원 3인으로만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을 두고는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라는 노동위원회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관할 사건이 노동조합 간의 의견불일치 사안들인바 교섭대표결정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이 참여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하게 노동조합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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