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된다.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전자주민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른 정보들의 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을 하려다 국민들 반발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2006년, 2007년과 2008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좌절된 바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입법예고하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월 1일 국가인권위에 “전자주민증 사업은 정보화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휴대폰과 스마트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과 함께, 야간집회 금지, 휴대폰· 스마트폰 개정안까지 발의될 것으로 보여 국가 감시통제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