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청소노동자, 체불임금 받는다

1인 시위, 항의집회 등 “단결된 힘 보인 결과”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었던 인천공항 청소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게 됐다.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530여명이 지난해 3월부터 1년 여간 체불된 임금 7억 5천여 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1년 3개월 간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해 2010년 9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 나머지 50% 임금은 10월 15일까지 완전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집회 등으로 이뤄냈다. 회사가 지난 6월 합의한 체불임금 지급을 번복하자,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던 청소노동자 400여 명이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한 것. 이후 조직된 조합원들은 약속을 파기한 용역회사에 대해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민영기 공공노조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자들은 오전, 오후조로 나뉘어 일하는데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각기 모여 집회를 열고,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단결된 힘을 보였다”면서 “이번 합의로 퇴직자, 신입직원, 사측 간부 등 개별합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530여 명은 지난 1년 여간 10억 원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6월 1박 2일간의 농성으로 회사로부터 월 22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장근무수당과 기본급 3만원 인상 등의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은 태도를 바꿔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부 진정 철회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별합의서 작성을 종용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사측은 개별합의서에 서명한 노동자에게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분의 일부인 50만원을 지급했으며, 합의서를 거부한 조합원에게는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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