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 운동, 향후 과제는?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4일 늦은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과 과제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4일 늦은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과 과제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는 “올해 초부터 정부 주도로 구성된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 중”이라면서 “12월 초에 기획단 주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기획단에서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7개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자 선별기준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등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개편과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빈곤층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를 모아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거의 변화 없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사각지대 해결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또한 2009년부터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가구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2001년 10만 313가구에서 2005년 13만 6,892가구, 2010년 17만 3,32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한부모, 노인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올릴 예정이나, 이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 보장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정부가 수급자세대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급식비, 전기료, 쓰레기봉투비, TV수신료, 유선전화비, 이동전화비, 국민연금·건강보험·주민세 등은 현금급여액을 결정할 때 타법지원액으로 산정해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하므로 이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2010년부터 진행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활동은 20여 개의 단체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다”라면서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수급당사자와 관련이 깊은 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급당사자가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 동시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빈곤층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관련제도 전반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조제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꾸려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서울을 점령하라,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합류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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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민

    역시 이런 글 에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없네요.. 다들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버지 병환에 계신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땐 전체 수석으로 등록금 조차도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후 회사에 취직했지만 적성과 맞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작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서야 월급 200만원 받게되서 적금도 들고 준비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소득이 잡히므로,
    아버지 병원비 100만원을 이제 내게 되면 전 100만원으로 생활비와 교통비 빼고 나면 한달에 10만~20만원 저금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과 비교했을때 사회의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가난이 되물림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기준 폐지를 하거나,
    기준을 대폭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요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찾다가 보게 되었습니다...자료를 찾다보니 정부에서는 예산이유로 자꾸 폐지에 반대하더군요...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길바랄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