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제2노조, 위법성 논란...노동부 ‘행정조치’ 받나

조합원에게도 규약 공개 안해...임원 선출 과정 법적 문제도

(주)만도 회사에 이어 만도 제2노조에도 노동부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2노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지 7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규약 내용을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총회 소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선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도2노조, 조합원에게도 규약공개 안 해...평택지청 “행정조치 할 것”

제2노조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평택지청은 31일, 노조 측에 규약 보완 조치를 내렸다.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합단체 가입이 성사되지만, 제2노조의 규약에는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해 상급단체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제2노조 규약에 정족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완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제2노조는 31일 오후 9시, 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보완하고 다음날 이를 제출했으며, 노동부는 2일 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

하지만 노조는 설립신고 절차를 마친 뒤 7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규약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조차 규약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우선 규약을 알리고 활동 방향을 표명해야 조합원들이 이를 근거로 가입하지 않겠나”며 “이 조차 하지 않고 규약을 급조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2노조 관계자는 “대의원을 선출한 후 오는 9월 중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밝히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30일 안에 규약을 비롯한 조합원 명부, 임원 주소록, 회의록 등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평택지청 관계자는 “규약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도를 비롯해 보쉬전장(구 캄코), 콘티넨탈 등 복수노조가 들어선 구 만도계열사의 제2노조들은 모두 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쉬전장의 경우, 올 2월 복수노조가 들어섰지만 지금까지 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2노조는 노동부의 보완요구 직후인 31일 오후 9시, 발기인 7명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보완했으며, 1일 보완된 규약을 평택지청에 전달했다. 규약 보완을 위한 총회 과정에서도 31일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배제된 셈이다.

“총회도 없이 임원선출...위법”

임원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도 감지되고 있다.

제2노조는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지난달 31일, 임원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임원 선출을 위한 어떠한 과정도 거치치 않은 채, 임의적인 선출 결과만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2노조는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의원대회도 개최하지 못한다”며 “조합원을 중신으로 한 어떤 총회도 열리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역시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뒤,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효력정지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2노조 관계자는 “임원 선출은 7명의 발기인의 총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병옥 제2노조 위원장은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전체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것은 아니고, 발기인 총회로 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 집행부를 구성했다”며 “평택과 문막은 지난달 31일, 익산은 이달 1일 지부장을 선출했고, 발기인 형식을 거쳐 집행부를 구성한 것은 노조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일, 만도 회사에 대해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평택지청은 이날 만도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문을 통해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직장폐쇄가 사실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불법 조치라는 것이다.

만도 회사 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조치가 온 만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 생존 문제를 고려해 직장폐쇄 철회 여부를 내일 아침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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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개같은소리하고잡바졌다 행여나정리해골않하겠다,, 제2노조임원선거,,제2노조에규약까지않밣히고있느니이윤무엇일까? 지들은 잘되어서집행된일이라지만,정리해고대신 중징계를하겠지,

  • 진보정치

    평택근로감독관은 만도사용자 정몽원 직장폐쇄에 대하여 즉각 철회의 서면적 요청이 아니라 권로감독관이 불법의 사용자 정몽원을 근로감독관 사법적 조치를 해야하고 현장에 가서 "만도기업 영업정지 행정명령" 노란딱지를 붙여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근로감독관이 있다.

    둘째는 통합진보당이 내부의 문제로 대표가 전혀 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엄뚱한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으로 통합진보당의 기반인 민주노조마저 의회정치의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즉각 평택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대하여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것을 국회환노위에서 만도지부 노사를 근로감독관을 출석 시켜서 국회의원 질의에 위증하게 되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불법적 직장폐쇄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합원 탈퇴와 복수노조의 가입을 하게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즉시 금속노조 지도부는 근로감독관과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노조간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탈퇴의 개입이 밝혀지만
    즉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만도지부의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금속노조 본조차원의 간부들이 파견되어서 지부를 정상화 시켜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이 엄뚱한데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을 보면 도대체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이렇게 진보정당과 산별노조의 관계와 소통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사실은 이전의 진보정당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규정은 공권력이다
    이 공권력에 근로감독관의 직장폐쇄 철회에 따하여 사용자 정몽원은 따르지 않음으로 불법적 직장폐쇄이며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조치가 당장 내려져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평택근로감독관이 같이가서 직무규정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며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만도기업 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 노란딱지를 만도기업 정문에 부착 시켜야 한다.
    이후 정몽원이 회사의 불법적 영업을 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범죄자 정몽원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여 검찰로 넘기는 것이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게되면 국회환노위에서 담당검사를 직무를 불법을 조사하여 그것이 밝혀지면 특검을 구성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할수 있는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