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꼼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언제든 해고 가능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은 어디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식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2만 1천여 명 중 6만 3천여 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당초 목표보다 418명이 추가된 수치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활동가는 “기한의 정함 없이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은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고용안정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주에게 구조조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계약에 해고조항이 확보된 불안정 고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부의 이번 고용형태 전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이 생기게 된다. 현재 존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군에 ‘무기계약직’이라는 하위 직군을 둠으로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 노동조건의 차이는 그대로 두면서 고용형태만 달라진다.

애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강화’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오히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외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과 정규직 전환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현재)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9만 9천 명, 29.3%에 달하는 파견 /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를 ‘편법’이라 말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형태만을 바꿔서 비정규직 대책을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중앙부처에선 전체 2만 3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1132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선 4만 9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93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총 7천여 명,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