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7일 ‘민영화 저지’ 파업 이유는?

국토부, ‘행정조치’만으로 밀어붙여...‘객관성’은 결여

국토해양부가 추석연휴를 틈타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철도자산 회수’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국토부의 철도자산 회수가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이며, 철도공사 자산 환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여론전과 파업 등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작업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역, 차량기지 등을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면 민간업체가 철도운영사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라며 “이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이 자체를 이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철도자산이 회수될 시, 자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공단 등 민간에서 맡게 된다. 국토부는 회수한 철도자산을 재위탁할 방침이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해외자본등의 민간기업이 진출할 경우 사실상 ‘분할민영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노조 측은 이번 철도민영화 추진이 WTO 정부조달협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백성곤 팀장은 16일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3월에 WTO 정부 조달협정을 체결하면서 철도 시설공단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일반 철도의 관리나 운영 전 분야를 개방하는 합의 협상을 했다”며 “그래서 철도역과 차량기지 등을 철도공사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자산 환수 과정에서의 잡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철도산업기본법과 철도사업법 등의 법률을 통해 ‘철도역이나 차량기지들은 철도공사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산’이라고 규정했지만, 국토부가 법률 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이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팀장은 “법률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조치만으로 자산계획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자산 이관 절차의 의결기구이자,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객관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백 팀장은 “이 기구에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정부부처 차관급 9명,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기업이나 친정부 단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단체의 경우 철도 민영화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시중 은행과 각종 학회에 KTX 민영화 관련 홍보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행정학회, 경제학회, 대한건축학회 등 23개 학회의 임직원들에게 경쟁체제 도입 방안 설명 자료를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대한노인회, 농협 등의 금융권에도 KTX민영화 홍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팀장은 “민영화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업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