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당장 철거하라”

송전탑 및 아래 주변 천막 철거 가처분 고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송전탑과 주변 천막에 대한 철거 가처분 결정이 송달, 고시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의 비정규직노조(지회) 사무실을 찾아 가처분 결정문을 유치송달하고 송전탑 아래 간판을 세워 가처분 결정고시를 게재했다.


울산지법은 한전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 1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매일 60만원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 또 그로부터 2주 이내 즉 1월 28일 이내에 간접 강제(강제 철거)된다. 또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촌 주차장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농성장 아래 천막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현대차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 비정규직지회는 매일 200만원씩, 9명의 조합원들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후 3시 20분부터 시청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철거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대통합의 첫발이 고공에 올라간 비참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는 것"이라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기도 한 강성신 신임 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