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면 또 다른 위법”

권영국 변호사, “노조법엔 시정명령 불응으로 법외노조 만들 규정 없어”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논란을 두고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할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6만여 명 중 전교조 조직 방침에 따라 해고된 해고자 40여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권영국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시정명령 이행 불응을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규정이 노조법엔 없고, 다만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시행령은 법률에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 통보는 결국 모법인 노조법에 없는 행정처분이라 또 다른 위법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해고된 분들은 노동조합 결정 사항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분이 대부분”이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부분에 대해 자격시비를 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는 또 초기업별 노조인데다 특정한 사용자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노조라 현재 재직 중이냐가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대법은 노조법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실직자 또는 구직중인자의 조합원 자격 판단을 내린바 있는데 교사나 공무원에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협소하게 보고, 기존 판례와 상반되게 근로자 개념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원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두고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원을 둔다고 둘 뿐이지 교원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까지 그렇게 해석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다수 노동법 교수들은 이 조항으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논란을 두고 “전교조를 이념구도나 법외노조화 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봉쇄하려는 시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되면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