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1만 명 정규직 전환은 ‘꼼수’

장하나, “파견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정용진 처벌과 거래는 안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온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불법파견과 직원 불법사찰, 노동탄압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사태가 커지자 이마트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8일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천978명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돼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마트가 매달 19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 정규직 전환 발표가 환영할 일이긴 하나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23개 매장에서 2천여 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국 147개의 매장을 따졌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1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마트의 이번 직접고용 발표는 과도한 간접고용의 결과로 직접 고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만약 고용노동부의 불법적발이 없었더라도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겠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정용진 부회장 처벌 건과 거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 전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마트의 불법파견이 드러나면서 신세계 계열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롯데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규직화 조치로 수많은 이마트의 불법행위가 덮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는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사내하도급 점검에 나섰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노동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1만여 명 정규직 전환 발표로 이마트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세계 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을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갖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조사가 들어가자 사전에 모든 노무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수찬 위원장과 조합원은 해고됐으며, 이마트 내에서 직원 감시는 더욱 강화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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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정규직 , 고용노동부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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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수

    장하나의원화이팅! !홈플러스도이마트와별반다른사항없다다른대형마트도꼭좋은결과있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