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비정규직 해고 부당”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당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비정규직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A씨에 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올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현재 사무금융연맹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A씨 역시 지난해 4월 23일부터 파업에 참가해 왔으며, 파업 8개월째인 지난해 11월 30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9년 6월 임시직으로 회사에 입사해, 2011년 초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회사 측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확약하며 사직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수습과정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사관리’ 등의 사정을 이유로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했다.

이후 노조의 파업 돌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회사는 A씨를 비롯한 3명의 계약직원들의 집을 방문해 노조 가입과 파업 참가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2명의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파업에 돌입한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득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무력화 및 노조활동 혐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중노위 판정 역시 지노위 판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후 판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 동안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시도와 금융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고, 검찰은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을 내린 상태다.

20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이 393일차를 맞는 등 파업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다.

공대위는 금융위원회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며, 7일부터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15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서명은 http://golden.nodong.net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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