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파견 소송 판결 또 미뤄져

경찰과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불법파견소송 최종결심이 또 다시 연기됐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의 소송연기가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맹섭 쌍용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원고와 피고가 각기 다른 사건을 굳이 한 기일에 같이 선고하려는 이유를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여년 가까이 쌍용차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다 2009년에 해고된 쌍용차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4월 29일, 쌍용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13차례 변론기일 진행 뒤 2013년 1월 24일 선고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변론이 2차례 재개되어 6월 20일에서야 변론이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7월 1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선고기일을 후추지정 한다고 밝혔다.

서맹섭 비지회장은 “소송과정에서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4명의 근로자지위를 부인하기 위해 억지 주장과 거짓 증언, 증거자료제출 기피 등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2년 3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려 왔는데,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추정결정으로 소송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혼란과 실망에 빠졌다.”고 전했다.

쌍용차비정규직지회는 “다른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쌍용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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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omile

    노동시간 주44시간 준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