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법원판결 불복하고 농성장 강제철거

김호열 지부장 난간농성, 10시간 만에 경찰기동대에 의해 진압

사측의 천막농성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29일 본사 난간 농성에 돌입했던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장증권지부 지부장이 농성돌입 10여 시간 만에 경찰 기동대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노조는 “회사가 법원에 냈던 집회금지가처분이 기각된 상황에서 천막농성장 철거와 김 지부장의 농성해산에 경찰의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골든브릿지 사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새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350여일 동안 진행한 천막농성장을 기습적으로 철거했다. 이에 항의하며 김호열 지부장은 29일 오전 10시 경부터 본사 건물 난간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은 오후 5시경부터 소방차와 5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농성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의 몸싸움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며 김 지부장도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저녁 8시를 전후해 김 지부장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김지부장은 변호사 입회하에 건조물침입 등으로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새벽 1시 경 풀려났다.

골든브릿지공대위 관계자는 “강제로 김 지부장을 연행하려는 경찰과 조합원 사이의 마찰이 심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조합원들도 꽤 된다. 김 지부장 역시 경찰 기동대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는 등 한참을 제압당한 상태로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의사와 변호사 접견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호열 골든브릿지 지부장은 “회사가 법원에 냈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자의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관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집행하든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인(私人)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경찰 또한 원인이 된 불법 집회방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회사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에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골든브릿지지부 노동자들과 골든브릿지공대위는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본사 앞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30일 낮 3시에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주최의 결의대회, 저녁 7시 전교조와 함께하는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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