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대책위 대변인은 2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고 하는 대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관철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구성에 있어 여야 간 쟁점이 되었던 ‘조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 대상 포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분명 아니”라면서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제약을 둬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까지도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사전에 전제로, 누구는 나와야 한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국회에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참세상 자료사진] |
또한 유족들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민관 합동조사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같은 인터뷰에서 “특별법에는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며 “모든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백서로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