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TF 가동, 유가족 참가 사실상 거부

유가족 의견만 듣기로...조사위 조사권, 기소권 쟁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11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테스크포스) 가동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청한 ‘특별법 논의 여-야-가족대책위 3자 원탁회의’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거부됐다. 양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안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 등의 의견만 듣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TF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 6명이 참가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이 지정하는 법률 전문 소양을 갖춘 의원을 한 분씩 추가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7월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윤근 의장은 “단원고 3학년들과 피해자 가족 중 3학년 등이 입시준비를 못했다. 이분들은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법 개정이 시급해 7월중에 통과가 안 되면 진학이 어려워진다”며 “7월 16일 교문위 상임위에서 특례 입학 예산과 범위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일단 TF에는 합의 했지만, 특별법이 얼마나 유가족들이 대한 변협과 만들어 청원한 법안에 근접할 지는 미지수다. 유가족 청원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기소권 부여 쟁점엔 새정치연합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의장은 “우리는 유족의 의견을 80% 정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사위원에 특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미 특검도 예정돼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위 검사가 또 하면 3번이나 수사하게 되는데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장은 “저희는 기소권은 없지만 압수수색도 하고 영장도 청구할 수 있게 특별 사법경찰 관리 권한까지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소권 문제는 사실상 특검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중간에 특검을 하지 않고, 조사위에 특검을 두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진상조사위가 범죄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실패나 관피아 실상 등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선 세월호 특별법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9일 발표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사권, 기소권, 활동기한, 전문 소위 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족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아 한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