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오전에 세월호 특별법 맹공, 오후에 대폭 양보 합의

특검 추천권 양보,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 활동하게 할 수 있다”로

7일 오후 1시께 새정치연합이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대폭 양보한 합의안에 사인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 확보를 위해 요구했던 원안에서 후퇴를 거듭하다, 끝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는 애매한 안으로 합의했다. 합의가 끝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큰 결단으로 양보해 줘서 고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날선 논쟁을 거듭하다 비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며 세월호특별법 관련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는 40여 분 간 7~80여명의 기자들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특별법 흑색선전 카카오톡 시스템이 있다는 확증이 있다”고 사과를 요구하며 이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 이 원내대표가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협상에서 두 원내대표가 사인한 합의는 맹공에 비하면 양보를 거듭한 안이었다.

사법경찰권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으로 양보했는데 또 양보

두 원내대표 합의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다못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권을 달라는 양보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결과는 현행 상설 특검법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애초 특별법 협상 초기부터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이 요구한 기소권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고, 수사권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자는 안을 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사법경찰권을 포기하고 특별검사 발동을 통한 진상조사를 받아들이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양보안으로 물러난 바 있다.

이날 합의안 발표 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검 발동 시기는 검경이 조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으며, 국감도 하게 된다”며 “오늘 합의로 곧 (특별법이 통과되고) 진상조사위가 발족을 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하다) ‘이건 안 되겠다’고 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특검을 만드는 것이다. 조문화 작업이 끝난 이후 (특검을) 발동할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추천 절차를 상설특검 법안에 따르기로 한 것은 이완구 대표가 박영선 대표에게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완구 대표는 “박영선 대표께서 법사위원장 때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손수 만들어주신 상설특검법대로 하자고 말씀드렸다”며 “박영선 대표가 양보하셨다. 고맙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도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 7인이 들어가게 되는 등 비교적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인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손에 특검 임명 추천권이 달려 있어 얼마나 정권에 독립적인 인사가 추천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조사위원회 직접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둔 특별검사보 역시 특별검사가 4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역시 정치적 독립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불가피해 긴 시간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 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다.

진상조사 특위, 교섭단체 각 5인, 대법원장-대한변협 각 2인, 유가족 3인 추천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하기로 했다.

애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법안의 진상조사특위 구성 방식은 국회 여야 추천 8인, 피해자단체 8인이었다. 국회추천과 피해자단체 추천을 동수로 한 것은 실질적인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런 가족대책위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특별법안 논의에 함께 참여한 대한변협이 2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나마 가족대책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타 조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나 동행명령권 등 세세한 조문화 작업은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 4인 회동 합의사항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4인 회동은 이미 쟁점 사항만 빼고 대부분의 조문화 작업은 마친 상황이다.

특별법 양보 얻은 새누리당, 청문회 증인 채택 양보 없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사항 중 핵심 부분을 양보해 줬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조차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세월호 국회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기존 국정조사 특위 조원진 여당 간사와 김현미 야당 간사에게 일임한다고만 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 달여 동안 두 간사의 협의가 있었지만 세월호 침몰 직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확인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채택을 놓고 여당이 꿈적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두 대표는 증인채택 여부가 다시 공전할 경우 다시 만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최종 조문화가 완료되면 오는 13일(수) 10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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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새정치는 정치를 하는가 마는가 감투도 칼자루도 다 양보해버리는가 국회의원 뱃지달고 뭐하자는 것인가

  • 비상식이판치는세상

    박근혜정부는세월호학살,여당은은폐 국민기만,야당은여당에빌어먹고국민배신!새정치연합,정의찾는국민등에엎고몸값보전,교황방문맞춰최고몸값보전하여특별법합의,국민뒤통수! 세월호학살보다더치떨리는새정치연합의작태,박영선외뭐이런개쓰레기들이다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