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선생님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 학습지 산업 노조

참세상  / 2006년02월06일 0시29분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노대통령의 ‘역발상론’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실패할 줄 알면서도 도전해서 거꾸로 성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 노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유연화해야 우리 경제가 잘된다는 통념에 도전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금융개방, 시장개방해야 국제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맞받아 칠 수 있는 역발상의 대통령이라면 어째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땅값 잡겠다며 역발상해서 땅값 올리고,양극화 해소한다면서 역발상해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대통령, 이건 역발상이 아니라 뒤통수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홍석만/ 오늘 첫순서 <현장속으로>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주영씨가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주영/ 안녕하세요.

홍석만/ 이번주에 소개해주실 현장은 어디인가요?

하주영/ 네. 요즘 초등학생 있는 집이면 학습지 하나 안하는 집이
없을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한국 100대 주식 부자 순위에
대교, 구몬, 웅진, 재능 등 학습지 업계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업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학습지 교사들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빼앗긴채,
과중한 업무와 부당 영업에 시달리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학습지 교사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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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① 학습지 교사의 하루 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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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하루에 120과목, 많게는 200과목씩 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수업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주영/ 학습지 교사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휴대폰 통화료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원을 늘려 수수료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줄어들면 유령 회원을
만들어서라도 실적을 채워야 하고, 회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면 교사가 대납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회비를 받지 못하면 학습지 교사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거죠.
만약 부당 영업이나 회비 대납을 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계약해지,
즉 강제 해고인데요. 얼마전, 회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은 학습지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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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②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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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학습지 업종이 처음 생긴 1976년만 해도 학습지 교사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80년대 말, 사측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제로 개인사업자로 변경됐는데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시간, 장소 등에 대해 사측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학습지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인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결성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홍석만/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주영/ 화물운송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모두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인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가 당면 과제입니다.
비정규법안 입법 여부를 두고 재작년 말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또한 시급합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현장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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