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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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가슴을 찢는 심장전문병원 - 세종병원노조 파업 투쟁

참세상  / 2006년02월17일 18시14분

홍석만/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홍석만입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 아시죠?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다시 추진하면서 기존에 겉으로 드러나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 속에 숨겨서 밖에선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보호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선전하는데요. 이거야 말로 조삼모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인간 바코드’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저 겉으로 안보이면 된다는 걸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자주민카드로 인권 운운하기보다는, 정말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면 경찰기동대나 안보이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홍석만/오늘 첫순서 <현장속으로>로 시작합니다. 하주영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안녕하세요.

홍석만/이번주에는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하주영/지난 8일,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경기도 부천의 세종병원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세종병원은 민간병원 최초로 심장수술 2만건을 달성했다는 국내 유일의 심장질환 전문 병원인데요. 심장질환 진료에 최고의 실적을 내세우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파업 한달째를 맞은 세종병원 노조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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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노동자의 가슴을 찢는 심장전문병원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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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신생 노조도 아니고, 그동안 합의하고 지켜져왔던 단체협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


하주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2년이 지날때까지 별도의 규정 없이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무단협 상태에 이르게 되는거죠. 또한,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면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는데요. 따라서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간 교섭을 미룬다면 이 역시 무단협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홍석만/무단협 상태가 의미하는게 뭘까요?

하주영/무단협 상태가 되면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에 대한 조항은 일정정도 유지가 되지만, 노조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거죠. 세종병원 사태를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홍석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경우,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겁니까?

하주영/네. 2004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6개월간 불성실한 교섭으로 무단협 사태를 불러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대폭 받아안는 선에서 단협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로서는 개악된 단체협약과 무단협 사태,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건데요. 이처럼 사측이 의도적으로 단협을 해지한다고 해도 노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홍석만/그렇다면 세종병원의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게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주영/네, 그렇습니다. 단협 해지로 인한 노조탄압 사례는 특히 단체협약을 맺기조차 어려운 영세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측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홍석만/네. 지금까지 <현장속으로>에 하주영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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