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플러스

세입자들 울리는 '돈 잔치', 뉴타운

피플파워  / 2008년10월24일 18시09분

현장플러스


세입자들 울리는 '돈 잔치', 뉴타운


하주영/ 현장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건설사와 대지주들은 웃고, 세입자들은 울리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4.세입자 공동집회 영상 2‘ 39’‘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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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원호 조직2국장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흔히 뉴타운, 재개발 등 구분 없이 얘기하는데, 재개발 사업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 개발 사업의 개요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원호/우리가 흔히 모든 개발사업을 모두 ‘재개발’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정확히는 개발의 내용과 형식 그 근거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서부터 ‘시장정비사업’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개발은 도로, 공원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


그래서 흔히 강북 재개발, 강남 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 달동네처럼 모든 것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즘은 쪽방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초기에 이명박 전 시장 하에서, 법적근거없이 서울시 조례로 추진하던 것을 이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대단히 특별하고, 계획적인 사업 같지만, 실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기존의 재개발지역들을 개발을 더 용이하게 묶어주어 광역단위의 개발에 편입시켜주는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있고, 일부 열악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 및 개발요건 완화 등 개발세력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영상에서 본 왕십리 지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초로 추진한 뉴타운 시범구역이라고 하던데요. 현재 왕십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이원호/왕십리뉴타운지역은 하나의 동인 하왕십리동 일대를 1,2,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곧 수십년을 한동네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개발로인해 1,2,3구역 사람으로 갈리면서, 각 구역별 조합에 따라, 사업 속도 및 절차에따라 세입자 대책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왕십리지역은 총세대수 4200여 세대 중에 3600여 세대가 세입자로 그 비율이 84.67%에 달합니다. 이는 세입자들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한 지역민 전체에 위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자 비율 84% 달하는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 보상' 법적 규정도 어겨


그러나 현재 왕십리지역에서는 근본적인 주거권적 의미의 대책이 전혀 없을뿐더러, 특히 기본적인 법적 보상의 부분도 작년 개정된 보상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마져도 적용시점에 있어 각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아파트입주자격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 그리고 동산이전비를 비롯해서, 법에서 형식적으로만 있는 개발사업 동안 살 수 있는 가이주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왕십리 지역도 세입자가 84%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아합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이원호/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원주민 재정착율 문제인데요. 입주가 이루어진 은평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1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뭉둥그려서 원주민이라고 했지만 전체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72.24%에 이르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결국 재정착율 문제는 세입자들의 문제라고 해고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뉴타운지역 주민의 절대다수가 세입자인 것인데, 실제로 개발사업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개발사업이 지역재생이라는 의미로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돈잔치의 자본의 논리만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실제 살고있는 70%가 배제된 채, 30%, 그것도 외지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소수의 부재지주에 의해서 작동되고있는 것이 여타의 개발지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수십년 개발역사의 현실입니다.


하주영/ 재개발 사업에서 왕십리 경우처럼 세입자들이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호/ 우리가 흔히 개발에있어서, 세입자들의 대책은 ‘보상이 아니라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이는 현재의 개발이 주거권 보장이 아닌,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현금 보상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의 참여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가이주단지도 강제성이 없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 19%, 전체 세입자 비율에 턱없이 못 미쳐


게다가 임대아파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입자들이 70.80%인데, 그나마 세입자들을 위해 제공된다는 임대아파트의 건립비율이 17%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예로 서대문 가재울, 아현, 노량진, 영등포뉴타운의 경우 10%도 못 미치고 있으며, 천호뉴타운의 경우 세입자 비율이 83%인데 임대아파트는 단 1.97%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현재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재개발사업이 일종에 도시계획차원의 공익적 사업이고,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하는데, 개발사업에서 워낙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주자본의 요구대로, 행정관청인 구청은 조합에 저자세로, 혹은 노골적인 조합편들기함으로 지주들의 불로소득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제 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왕십리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이 느끼는 '뉴타운'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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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5. VCR 뉴타운 '이전 이후' 인터뷰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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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최근에 세입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던데요. 지난 15일이었죠. 법원이 뉴타운 지역인 서울 흑석동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흑석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하던데,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원호/ 이번판결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그동안 행정관청이나 조합에서 주장하던 정비구역지정공람일이 아닌 그 후인 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법에 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인가) 당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정비구역지정 공람) 당시 3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모든 재개발조합은 물론이고 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또는’이라는 문구를 고의적으로 ‘그리고’로 해석하여, 두 사업단계 중 ‘빠른’ 단계(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가 맞다면서 상당수 재개발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박탈시켜왔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미해당자로만 분류된던 분들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판결로 오히려 개발조합측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로비하고 진행해오던 세입자 보상에관한 법을 후퇴시키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자 조직과 운동진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주영/ 그럼 이제 세입자 대책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해양부 도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원호/ 판결로 세입자 대책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아, 아주 기초적인 대책에서도 배제되었던 분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년 4월17일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이 세입자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큰데, 이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중 택일하던 것이, 이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가져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년여 밖에 지나지 않는 세입자 보상에관한 법이 다시 예전으로 후퇴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권리' 후퇴 우려


저희가 조합과 구청, 하다못해 국토부 당담자들도 만나봤는데, 노골적으로 ‘작년 개정된 법은 참여정부 말기에 나온 선심성 정책이고, 곧 바뀔것이다’고 이야길 합니다. 그리고 개발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은 구청, 서울시청은 국토부에 법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 재개발사업의 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되었는데, 여기서도 세입자 보상에 관한 법의 후퇴를 염두해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을 상대해 본 결과 이는 법의 후퇴를 전재로 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최소한의 세입자들을 위한 장치마져도 1년여 만에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의 세입자에게 영향이 없겠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곳에서도 엄청난 세입자들에대한 권리박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주영/ 사실 재개발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강제철거 얘긴데요. 왕십리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원호/ 유엔 위권위원회에서는 '강제퇴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제퇴거‘란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입장에 반해, 원하지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퇴거’를 모두 강제퇴거(강제철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접근은 둘째 치고라고, 강제철거가 폭력적이고 악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철거이전부터 용역이라고하는 깡패들이 동원되어 야밤에도 이사를 종용하고 다니며, 개발지역자체를 불안해서 살수 없는 슬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강제철거에서의 용역과 관련된 법이 ‘경비용역업법’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고용할 수 없는데, 철거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조직폭력배등 깡패들, 그리고 실제도 미성년자가 동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용역원의 명부비치, 쇠파이프등의 불법무기사용 금지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대한 규정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또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몇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경비용역업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용역원의 명찰 착용 등의 규정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를 골자로 입법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대한 법 개정운동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주영/ 앞서 영상에서 2구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소수를 위한 돈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원호/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공공에서는 땅따먹기할 금만 그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는 결국 민간자본시장에 기득권이없는 세입자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못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도시재생과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 도시계획차원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하에서,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돈을 주어, 이사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수년동안 살아온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과 주거권의 관점에서 세입자 권리보장의 구체적인 과제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의 세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하고, 개발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생활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역내 가이주단지등의 임시주택에 거주하다가. 개발이후 부담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주영/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개발에 벌벌 떠는 세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막가파식 개발에 대응하는 세입자의 자세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원호/불행하게도 현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이 낄 판이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좁은 틈을 열어 재치고 들어간 것이 그동안의 세입자들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보장마저도 세입자 개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이지만, 세입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때, 그 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집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사회적 해결의 문제로 보지않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해결의 문제로만 인식합니다. 그만큼 시장화 된 것이지요.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만 받아 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질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집. 주거는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상품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논리에 맞서 보상이 아닌 권리를, 그리고 소수의 지배로 귀결되는 개발공간을, 우리의 마을로 만들어내겠다는 큰 의지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및 지역산별노조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입자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호/ 감사합니다.


하주영/ 다음 순서는 김형진과 완군이 진행하는 미디어 취생몽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예인 출연료 보도에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짚어봅니다.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포함된 언론인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미디어 취생몽사 지급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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