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가렸다고 설명했다.
출처: 민주노총
이번 판단에서 노동부는 국세청이 민간위탁 상담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상담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원청이 제공·통제하고, 운영 방식 역시 독자적 결정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자회사 운영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등, 교섭 의제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7일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노위는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와 운영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며 “진짜 사장은 원청이라는 점을 확인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단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례들로,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반에서 원청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판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는 향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간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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