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없어지면 ‘소리우주’ 생깁니다

소리바다 폐쇄 가처분 결정 이후

윤재설 dllp21@kdlpnews.org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해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리바다가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내용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16개 음반사가 제작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MP3 파일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과 소리바다는 현재 사용 중인 3대의 서버를 현재의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반협회에서 요청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압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소리바다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음반사의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원이 이용자 개개인들이 정보제공자가 되어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방식의 특성과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인 양씨 형제가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은 소리바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을 전송받는 형태로 소리바다를 이용하고 있다.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상세한 법률적인 논거도 없이 사실상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형제의 입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소리바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음반사들에게 소리바다 유료화를 통한 저작권료 지불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 서버가 폐쇄되거나 유료화된다고 하더라도 씨프렌드(www.seefriend.co.kr) 등 다른 P2P방식 파일공유 서비스가 운영되거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정보공유를 향한 네티즌들의 열망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실시한 즉석투표에서 소리바다 유료화에 대한 질문에 네티즌의 67.9%가 “유료화하면 안된다.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리바다가 아닌 다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22.5%였으며 “가격에 따라 판단하겠다”(6.5%)거나 “유료로 이용하겠다”(3.1%)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 97호] 7.22 ~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