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평가 강행하면 불복종 운동 전개”

전교조,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교원평가,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7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5610명 교사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전교조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교원평가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선 2007년 500개의 선도학교 선정 계획에 맞서 선도학교 불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교육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입법예고 하면서 교원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07년 확대운영 결과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들도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세상 자료사진

국민여론도,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되는 교원평가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평가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교조가 지난 9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7.8%, 반대 47.1%로 찬반의견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교사들을 강제 연행해 구속시키고, 심지어 교육부가 의뢰해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던 토론자까지 연행하는 등 입법 예고까지의 절차를 교육부 스스로가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과정에서 “평가 문항이 전문성 평가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이뤄졌다“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한 대소중학교의 학생용 평가항목은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는가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주는가 △선생님이 진도를 적절히 확보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항목들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모든 학교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7개월로 법제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졸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립형사립고의 경우는 6년 째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설문조사에서도 시범학교 교사들의 94%가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교육부 제출한 입법예고안, 위헌 요소도 포함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입법안 자체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입법안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했다. 헌법 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입법예고안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는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이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서 재갈을 물리고, 합법적인 조퇴와 연가마저 불법이라며 징계로 위협하는 정부의 야만에 가까운 폭압에도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라며 “교원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파탄 낼 것이기에 학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반교육적 법안이다”라고 교원평가 법제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가투쟁 불법“ vs "교사의 정당한 권리”

한편, 전교조가 22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 장관이 전국의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가는 불법이 아닌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연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학교장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연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교사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