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 장관, “단순가담자도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평가반대, 차등성과급 반대 등을 요구하며 준비해 온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가투쟁이 불법이라며 징계 운운하고 있어 전교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21일,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직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연가투쟁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 만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까지 경고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세웠다.
전교조, “교육부 부당노동행위 중노위에 제소”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불법이 아닌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연가투쟁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에 1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연가불허 방침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공문을 시, 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은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교육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식인, 연대단체들의 연대 선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 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며 전교조의 교육시장화에 맞선 교육투쟁에 적극적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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