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당노동행위”

연가투쟁으로 430여 명 징계위원회 회부, 전교조 반발

교육부, 2천 여 명 행정처분 430여 명 징계위원회 회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징계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어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천 여 명의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교육부가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430여 명의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의 교사 대량 징계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81명을 포함해 884명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합법적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불법 대량징계를 자행하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라며 1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9일,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작년 11월 22일에 진행한 전교조 연가투쟁

"법적 권리 연가에 대해 위법하게 불허, 교육부가 위법행위

전교조는 그동안 연가에 대해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례해 주어지는 휴가로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라며 “학교장은 연가나 조퇴의 이용목적이 아니라 연가 허용으로 인해 학교 운영의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인 집회 참여를 이유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가 징계의 근거로 드는 “연가 결재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오히려 위법한 근거로 연가를 불허한 교육부와 학교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장에게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교조는 “오히려 사용자인 교육청과 교육부가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가로 막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교조는 교육부총리와 시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개혁에 철저히 실패한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임기를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 노조 탄압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확한 불법행위일 뿐 더러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함으로 궁극적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교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노조 파괴 공작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5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전교조 서울지부]

경찰, 부산에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 관계자 압수수색

한편, 작년 부산경찰청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를 문제 삼아 색깔 공세를 만들었던 것에 이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출신 2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새벽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경찰은 분명한 혐의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압수대상 물품도 밝히지 않은 채, 통일교육과 무관한 전교조 내부회의 자료와 당사자의 개인 전자메일 같은 일체의 자료를 싹쓸이 해갔다”라며 “이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사회활동과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마구잡이 수사의 전형”이라고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용공으로 몰고, 한국교총 교사도 참여한 행자를 전교조의 빨갱이 추모행사로 둔갑시키는 등 공안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만에 하나 공안당국이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용공조작 음모를 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고 무모한 시도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