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노동부 중재 합의안 깨고 조합원 징계

이상수 장관과 박영관 이사장 “징계 없다” 약속했지만...

김상현 지부장 해고 등 파업 참여 조합원 중징계

작년,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181일 간의 파업을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던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에 대해 사측이 약속을 깨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4명 전원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세종병원 노사는 노동부의 중재로 작년 7월 18일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박영관 세종병원 이사장은 “어떠한 징계도 없다”라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부 장관까지 함께 했던 약속을 깨고 김상현 지부장을 해고하고 정직 10명, 감봉 12명 등 대량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의 중재합의를 파기하고 또 다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중재, 사측은 어기면 그만?

노동부 장관이 한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직접 중재한 적은 없었다. 세종병원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합의 당시 징계 관련한 합의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더라도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과 합의를 하고 업무정상화에 함께 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김상현 세종병원지부 지부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 나라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중재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 구두합의해도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사측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노조를 아예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을 마무리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세종병원 사측은 노조탄압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전환배치를 하고, 연말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조합원 감시 및 평가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노조사무실 출입감시 및 기록, 노조사무실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세종병원지부는 지부장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투쟁계획을 만들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