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에이즈 치료제), 강제실시 통해 공급해야"

곽정숙 "강제실시권 있는데, 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약가를 이유로 국내 시판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슈가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푸제온을 한국에 4년째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강제실시 조항을 발동해서라도 푸제온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특허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11월 한 병 당 2만4천966원으로 약가가 고시되었으나, 로슈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국내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로슈는 현재 한 병 당 3만970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할 시 에이즈 환자 1인당 푸제온의 연간 약값은 2천200만원에 달한다.

로슈가 필수의약품인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특허청 소관이라 복지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강제실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복지부, 자국민 생명 보호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이날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약이 있음에도 구하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복지부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다.

강제실시권이란 한 국가가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에 의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법도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정부 외의 민간제약회사 등을 통해 특허권 없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2001년 WTO각료회의에서도 공중보건을 위해 강제실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재량권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한미 FTA협상 결과를 두고 복지부는 강제실시 조항을 지켜낸 것을 성과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햇수로 5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