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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재판부는 “강 교수의 표현이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역시 헌법에 의해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표현의 영역에 대해 상대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유죄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정구 교수의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주체사상에 의한 미제식민지 지배 청산 등을 주장하면서 민중을 동원해 통일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정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교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보장된 개인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며 재판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강정구 교수에게 악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수구적 잣대로 인권 탄압 앞장서는 행위 중단 △국가보안법 즉각 개폐 △사상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것은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한걸음씩 진전되어 온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시민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보다 진보적인 민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표가 다해버린 구시대 악법을 근거로 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탈냉전, 인권과 평화의 시대로 상징되는 현 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얻을 수 없는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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