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결정

중재단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화해 노력키로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오다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해 공공연맹이 사실상 가맹을 승인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6일간 산별 파업 이후에도 44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투쟁하는 지부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며 산별합의안 10장 2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공공연맹은 6월 8일 개최된 9차 중집회의 안건에서 "신규노조 가맹 승인 및 조직 편제 건"으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요청 건을 다루고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장과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결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최선의 방안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간의 갈등을 서로 치유하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조건상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고, 조합원의 생존권과 상급단체의 필요성 등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맹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이를 위해 6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공공연맹 간의 감담회를 개최하여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중재단으로 박정규 수석부위원장, 이성우 사무처장, 박용석 부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신익수 가스공사노조위원장 등 5명을 선정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맹은 형식상 6월 20일 18시부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가맹 승인 결정에 우려되는 조건 중 하나였던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연속적인 가맹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동건 처리의 관례를 따라 논란없이 가맹승인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4월 1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가맹신청을 해옴에 따라 수 차례의 중집회의에서 이 건을 토론해 왔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과도 공식,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지난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폐기 주장에 김애란 전 지부장을 제명하고 산별협약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반발하며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요청에 관한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과 결정사항

1.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방안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 동안의 갈등을 서로 치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그러나 현재의 조건상 이러한 결합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연맹은 현장조합원의 생존권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함께하는 상급단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2,200 조합원의 결의와 우리연맹의 규약에 의거 가맹을 승인한다.

3. 그러나 우리연맹은 1번에서 천명한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연맹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집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단을 구성하고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중재단은 6월 20일까지 활동시한을 정해 활동하게 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최종적으로 6월20일 18시부로 가맹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차기 중집위에서는 심의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한다.

4. 만약, 중재단의 노력이 실패하고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이 승인되었다하더라도 혹여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한다.

5. 그러나 이 기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미 겪었던 조직내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에 대해서는 동건 처리의 관례를 따라 논란없이 가맹승인으로 처리한다.

6. 우리 연맹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이 설사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연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양 조직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7. 가맹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하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2,200 조합원께서도 우리 연맹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연맹 내외에서 연맹을 걱정해온 많은 동지들에게 공공연맹이 향후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큰 틀로 통합해 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