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 '서울대지부 공공연맹 가입 철회' 안건 유보

[2신] 총연맹 7월 한달 간 중재, 공공연맹에 승인 결정 '제고' 권고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입 승인에 대한 민주노총의 판단이 7월 말 이후로 유보됐다. 그러나 이 결정은 7월 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첨예하게 남은 상황.

민주노총은 20일 16차 중집회의에서 5시간의 격론 끝에 △총연맹은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의 조직간 분쟁 해소를 위해 7월말까지 적극 중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공공연맹에 대해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가입 승인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조정 기간 중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의 현안 문제는 총연맹이 적극 개입해 해결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를 집단으로 탈퇴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승인에 대해 철회“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안과 관련 중집회의는 회의 초반부터 안건 상정자체 여부를 두고 두 시간 여에 가까운 격론을 벌였고 결국 회의에 참석한 중집위원 42명 중 안건 폐기 7명, 안건유보 14명(중복투표), 안건상정 24명의 동의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치열한 찬반 양론 속에 이 문제를 표결로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다수 중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이수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안이 역시 격론 끝에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이수호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7월말까지 총연맹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과 공공연맹에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결정에 대한 ‘유보’를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유보권고는 사실상 승인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오늘 오후 6시부로 공식 승인된 연맹의 중집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연맹의 가명 결정 유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중재는 실효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수호 위원장은 “공공연맹에 대해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결정 ‘유보’를 권고한다”는 당초 동의안을 수정해 “‘제고’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재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민주화섬연맹 등의 위원장들은 “수정안은 사실상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가맹결정을 승인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금지된 집단산별탈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원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제고’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며 7월 중재 이후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7월 31일 이후 중집에서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논박 끝에 보건의료노조 쪽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표결없이 다수 의견으로 이 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측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누차 공공연맹이 승인 결정에 대해 확실히 제고, 즉 승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 공공연맹은 총연맹의 중재는 당연히 환영하지만,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 결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개월간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관련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점, 보건의료노조가 7월 산별 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7월 한달간 총연맹의 중재가 얼만큼 실효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입 승인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당장의 급한 골은 넘었다 해도 결국 이 논의는 7월말 이후 지난히 반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중집회의 성원 대부분이 동의한 바, 이 문제는 비단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문제가 아닌 산별운동의 전반에 대한 문제. 그러나 “개별 가입과 개별 탈퇴를 대원칙으로 하는 산별노조 규약에 대한 정면 도전인 집단 탈퇴를 용인할 바에는 민주노총의 조직 발전 방향이 산별 노조 건설이라는 원칙을 폐기해야한다”는 입장과 “산별 조직 강화을 위한 규약도 (단위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관철될 수는 없다”는 첨예한 인식차가 향후 어떤 형태의 타협점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1신] 민주노총 중집, '서울대지부 공공연맹 가입 철회'를 안건으로

/최인희 기자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입 철회 건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는 이 안건 상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표결에 부쳤고, 42명의 중집위원 중 25명이 안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 중집회의 안건 논의 요청’ 공문을 민주노총에 보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맹 반려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공문은 “서울대병원지부 대의원대회의 집단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규약 위반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서울대병원지부는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이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규약상 명백한 가입조직인 서울대병원지부의 공공연맹 가맹 요청은 산별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공연맹 가맹 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중집회의에 △산별노조 규약과 행정관청의 결정 사항 중 어느 것이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 △서울대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에 대한 확인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 가맹 결정 반려 권고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한 중재를 목적으로 당장 이 요청을 안건 처리하지는 않았으며, 이 와중에 공공연맹이 6월 8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결정했다. 6월 14일에 열린 민주노총 상집회의에서는 ‘공공연맹이 제시한 20일까지의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소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승인을 보류하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공연맹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6월 20일에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민주노총의 개입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결국 민주노총 중집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의 성명서와 공문, 언론매체 기고를 통해 공공연맹의 결정을 비판하고, 가맹 승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13차 중집회의의 결정 사항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 몇 군데는 이미 조직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