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은 8일 오후 2시 광화문 146일 영화인들의 장외철야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농성장에 있던 영화인들은 기자회견 내내 주변에서 서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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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대위는 "영화는 스크린쿼터에서 부터 시작하지만,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궁극적인 통신과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의 완전 자유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송 통신 융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율(49%)가 풀린다면 결국 외국자본이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자본의 규제는 단순히 방송공사, 광고공사의 민영화 뿐 아니라 방송이 재벌과 자본에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미FTA 협상이 강행될 시 방송사의 현업 종사자들은 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학림 위원장은 PD 수첩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진실 보도를 하는 과정에 광고주들이 광고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방송공사의 중재로 인해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음을 예로 들며 방송공사의 민영화가 가져올 방송의 시장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도경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퀴즈쇼에 밀려 시사 프로그램이 사라졌던 외국사례를 들며 “방송시장 개방은 결국 방송이 자본의 방송시장에서 저질 시청률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교육을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개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시장에 개방에 선생들을 포함해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는 제국과 자본을 위한 구성원이 아니라 시장화를 반대하는 저항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한 배우 정진영 씨는 “스크린쿼터 싸움은 헐리우드와 반헐리우드 진영의 대리전 이었고 또한 9년 동안 일관되게 스크린쿼터 싸움을 진행해온 영화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초전 이었다”라고 평가하며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 형식적으로 스크린쿼터제는 축소됐고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지만 영화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 궤를 같이 하는 한미FTA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끈끈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김경형 감독협회 회장은 “정부의 축소방침에 황당했고,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리는 그간의 과정이 외로웠다”라고 회고하며 “이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뭔지 알겠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향후 협상 저지 싸움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 카드를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의 FTA 전략 전술을 절대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또한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농민들은 땅을 잃고 빈민으로 떠돌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실직의 압박에 놓이게 되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들도 극단의 양극화 지형에 높이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가증스럽고 모순된 주장을 믿어선 안된다”고 강변했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과 4월 7일 공대위 주최의 방송-광고 영역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해 시청각, 미디어를 둘러싼 한미FTA 정세와 자료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매체가 음모적으로 침묵, 냉소, 왜곡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미디어 감시를 진행하고, 농성장을 거점으로 미디어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는 노동네트워크, 메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고공사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다.
방송프로그램등의 '쿼터'와 관련한 편성비율 개정고시 제 2005 - 2호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1)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제외, 이하 동일)
: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2.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다.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가호와 나호의 규정과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2)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4. 국내제작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5. 수입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내.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