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하면서 피해는 지원하겠다?

산업자원부 FTA 피해 대책 공포 예정, 07년 4월 시행

산업자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TA가 피해 주범, 정부는 FTA 협상을 강행하면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을 재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동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전(全)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전소희 사무처장은 “정부는 고용지원, 기업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말하지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이런 대책들이 가진,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했다.

또한 “FTA는 비용절감을 통해 최대한 이윤 확대를 추구하는 협상인 만큼 노동권의 피해, 고용불안정, 비정규직의 확대는 FTA의 본질상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인 FTA 협상을 강행하면서 기금으로 무마하려 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때 맞춰 나온 정부의 ‘FTA 피해 지원 대책’은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FTA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란 평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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