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자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실명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07개 선정 언론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 또는 민간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를 확인하고,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리는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관위가 강행하고 있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선거법82조의6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미 수차례 제기했듯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방법은 대량의 명의도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행명령을 비롯한 선거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807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네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 규정이 매우 모호해서, 선관위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사실상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또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807개 언론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언론사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 시기 실명제 적용이 이후 선거 때는 물론이고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폐쇄와 이행명령 거부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 선거실명제의 문제점을 네티즌에게 알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으로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는 전면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선거실명제의 폐단 알리고 네티즌의 행동을 촉발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 항의 시위 등 다양한 선거실명제 반대 투쟁을 실천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이행명령 거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이의 부당성을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행명령 등 인터넷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선관위는 심의대상 807개 인터넷언론사의 선정 기준을 밝혀라. - 선관위는
선거실명제 시행의 결과로 나타날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6년 5월 25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인터넷언론협회 - 8개 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언론 및 미디어단체 - 95개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3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내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울산청년회, 울산여성정책센터, 영상집단 '아리랑', SK노동조합, 문화예술센터 '결'),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
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 35개 단체]
공공의약센터,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