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23명의 여야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근거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근거로 비준과 체결을 분리해 각각의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FTA체결절차규정’과 이 규정이 원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FTA와 관련한 유일한 법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통상절차법 발의의 핵심은 한미FTA협상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내 법체제의 부족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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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날 주 발제를 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의 경험은 통상절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권영길 의원은 “통상절차법의 핵심은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다른 통상절차법(안)을 준비중인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의 독주와 불충분한 정보 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상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의 법안과 비교해 “사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며,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정부 정책 및 업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야 한다는 점, 의무 내용 공개 규정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산업영향평가 등 구체적으로 절차를 의무화 할 것,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통상조약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방법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협상 실패,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안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중 마늘 협상으로 국내 마늘농가를 박살 냈던 사람이 현재 한미FTA 협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덕수 한미FTA 추진지원위원장을 지칭하며 말문을 열었다.
탁명구 사무총장은 핸드폰과 맞바꾼 한중 마늘 협상을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거로, 2005년 쌀협상 이면 합의를 ‘협상 실패시 엄중 문책’의 필요성을 주장의 근거로 들며 “최소한 영향평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통상절차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런 법률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안의 내용에 우려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왕상한 교수는 국회가 조약체결과정에 소외됐던 과정과 행정부의 정보 독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국회의 자질과 책임을 물었다.
왕상한 교수는 "국회가 근본적으로 단합될 수 있고 각 당의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과 대변하는 계층의 이익을 초월해 국익을 위해 국회가 활동한다는 전제가 세워지고,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안에 명시된 ‘민간자문위원회’의 경우도 "정부 부처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다 갖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들러리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문이 아닌 정부 정책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 민간자문위원회가 아닌 민간감독위원회가 맞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년여의 작업으로 통상절차법의 초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쟁점이 된 사례는 역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결·비준의 '점'에 대한 개별적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체결과 비준의 권리에 대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영 교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가"라며 "무의식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국회에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토론 과정에서 이승원 권영길 의원 보좌관은 통상절차법과 삼권분립의 충돌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펴며 “통상절차법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핵심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이 삼권분립의 원칙 논의도 중요하나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얼만큼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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